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9월 8일 워싱턴, D.C.에서 양국의 경쟁당국간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ntitrust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동 업무협약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양국의 경쟁법 집행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의 경쟁당국간 경쟁법 집행시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각 경쟁당국 단독으로 움직일 때보다 각 경쟁당국이 염려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동 업무협약은 더 나아가 양국의 경쟁당국간 경쟁법 및 경쟁 정책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경쟁당국간의 관계 증진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미 경쟁당국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력 및 조율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 반경쟁적 행위의 인지 및 각국 관할권내 경쟁법 집행시 협조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
• 각 국 법체계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양 경쟁당국은 각 국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와주는 정보의 교환 및 각 국의 경쟁법 집행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정보를 적절히 교환할 것을 상정
• 양 경쟁당국 모두 서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집행을 하려는 경우, 각 경쟁당국은 적절한 범위내 그 집행 행위에 대해 상대방과 조율하며, 이 경우 상대국의 경쟁당국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의 집행의 목적 및 중요한 이익을 해당국의 법체계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고려
2.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 정보의 교환이 해당 경쟁당국을 규율하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 해당 경쟁당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할 의무는 없음
• 동 업무협약에 따라 양 경쟁당국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한, 정보를 수령한 경쟁당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제3자에 의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를 거부할 것
3. 의사 전달 (Communications)
• 각 경쟁당국은 서로의 관할권 내 중요한 경쟁 정책 및 집행 관련 발전(각 경쟁당국이 제안하는 정책 변화 및 중요한 입법 제안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경쟁당국에 지속적으로 통보
•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양 경쟁당국은 서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교환
• 각 경쟁당국은 동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상대국의 경쟁당국에 협의 요청 가능
• 양 경쟁당국은 동 업무협약의 증진을 위해 연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연락담당관 지정을 계획
• 동 업무협약에 따른 의사 전달은 실무급 및 고위급의 비공식적 수단 (예: 전화, 이메일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각 경쟁당국의 현재 경쟁법 집행 노력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 경쟁당국 관리들간 정기적 모임 가능
양국 경쟁당국자간 9월 8일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 동 업무협약은 경쟁법 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간 자문의 틀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